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죠. 예상컨데 다음 분기부터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갈수록 축소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본지급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 2022년 6월 30일(목)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 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3월 31일 1분기 입니다. 이후 2분기는 4월~6월, 3분기는 7월 ~ 9월, 4분기는 10월 ~ 12월 이겠죠. 명확하게는 손실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소상공인 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