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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2022년 1분기,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2022년 1분기, 6월 30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잠정 총 규모 94만개사 3.5조원에 달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022년 6월 30일(목)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 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총정리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및 기타 사항)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죠.

나머지 21만개 사업체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고요. 지난 분기(2021년 4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바로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5부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운영,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입금 입지급 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면 입금이 언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겁니다.

2022년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네차례 지급하는데요.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중엔 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00시~ 07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0시부터

07시~ 11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4시부터

11시~ 16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9시부터

16시~ 24시까지 신청하면 = 익일 새벽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절차나 신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지급 외에 2022년 7월 5일(화요일)부턴 손실보상 확인요청, 손실보상 확인보상 접수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할 수 있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할 해당 소상공인 분들은 2022년 7월 5일(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2022년 7월 11일(월)부터는 오프라인 현장접수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부터 7월 9일(토)까지 처음 5영업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을 하구요. 현장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은 5부제, 현장접수 오프라인은 홀짝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손실보상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