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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책사업에 대한 라디오 선전이 나왔다.

처음에는 #청년도약계좌 #윤석역1억적금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요새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다보니 ㅎㅎ 집에 오자마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에 대한 글을 까먹기 전에 적어본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홈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 (공지사항/서식자료실로 드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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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하구요.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이 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하심 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자 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에 관한 구체적인 청년 조건 등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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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여야 합니다.

2.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하고요.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하심 되영.)

3.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합니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혜택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수준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해줍니다.(단, 최대 30명까지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된대요.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을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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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세한 문의는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잠깐만! 덧붙임 우려되는 점

아까 글 첫머리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광고 내용에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주된 포인트로 나왔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 사업을 빌미로 채용된 청년에게 몇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회사의 근무 조건을 따라야 그걸 나중에 후지급 해준다라던지, 취업애로청년의 약점을 이용해서 역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인질로 악용할까봐 우려가 된다.

상시 감사/감시 인력이 많지는 않겠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전 사후 철저한 심사와 감사를 통해서 헛되이 나가는 나라의 세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러한 정책에 청춘을 뜯겨가며 염세주의자가 된 나처럼 지금의 청년들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정책이 되지 않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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